제7조의1 (조사위원)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각 위원회가 연구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번역 업무
2. 각 위원회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회의 등의 통역 업무
3. 사법정책ㆍ제도개선ㆍ재판사무지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번역 업무 등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무
**②** 조사위원의 수는 16인이내로 한다.
**③** 조사위원의 재임기간 또는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④** 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 2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⑥** 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조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9.12.26>
1. 각 위원회가 연구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번역 업무
2. 각 위원회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회의 등의 통역 업무
3. 사법정책ㆍ제도개선ㆍ재판사무지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번역 업무 등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무
**②** 조사위원의 수는 16인이내로 한다.
**③** 조사위원의 재임기간 또는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④** 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 2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⑥** 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조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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