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 (실무지원단의 구성)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