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