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단장의 직무)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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