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획단의 회의)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①** 단장은 필요한 때에 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기획단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기획단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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