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그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지체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담당 분과에 관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안건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⑥** 제5조제4항, 제5항과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그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지체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담당 분과에 관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안건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⑥** 제5조제4항, 제5항과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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