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0조 (세입 세출의 정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출납폐쇄기간) 다음 조문 → 제11조 (예산총계주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