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1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