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2조 (예산편성 요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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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법인과 학교에 적용할 예산편성 요령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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