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장 총칙

제4조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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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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