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장 총칙 제5조 (관할청)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2.5.28, 2000.8.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다음 조문 → 제6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