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장 총칙

제6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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