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통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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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법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19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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