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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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3조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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