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지출의 원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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