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회계 제31조 (과오납의 반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0조 (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다음 조문 → 제32조 (지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