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회계

제36조 (계약담당자)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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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1.7>

**③** 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개정 19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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