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계약서의 작성)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①**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1999.1.29, 2005.9.27>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ㆍ비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8.31, 2005.9.27>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ㆍ비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8.31, 20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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