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재산의 구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법인용 재산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2. 학교용 재산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
1. 법인용 재산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2. 학교용 재산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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