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재산의 관리자)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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