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장 재산

제44조 (등기등의 절차)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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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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