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장 재산

제46조 (소유권의 이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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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 제28조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개정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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