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물품의 범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ㆍ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9.1.29>
1. 비품
품질ㆍ형상의 변동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1. 비품
품질ㆍ형상의 변동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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