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위원의 결격 사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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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5.2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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