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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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0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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