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전문위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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