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의1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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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8, 2023.6.20, 2025.12.30>

**②** 위원회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열악하거나 건전화 평가가 우수한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만분의 35 미만의 비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③**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④** 위원회는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3.6.20>

**⑤** 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3.6.20>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6.20>

**⑦**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6.20>

**⑧**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예방치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0.16, 2022.1.18, 2023.6.20>

**⑨**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0.16, 2023.6.20>

**⑩**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18.10.16,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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