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의2 (국고보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