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의3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1.18>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예방치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