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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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처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20, 2025.10.1>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사행산업 관련 분야(관광, 정보기술, 도박중독의 예방ㆍ치유 등 정신보건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한 자
3.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4.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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