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위원장의 직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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