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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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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