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사무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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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처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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