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기획총괄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2.7>
8.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건전화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처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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