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예방치유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①** 예방치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6.7, 2023.2.7>
1. 중독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도ㆍ감독
4.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독 예방ㆍ치유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5. 중독의 예방 관련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6. 중독 실태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ㆍ평가 종합계획 수립
7. 중독의 예방 및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 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6.7, 2023.2.7>
1. 중독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도ㆍ감독
4.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독 예방ㆍ치유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5. 중독의 예방 관련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6. 중독 실태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ㆍ평가 종합계획 수립
7. 중독의 예방 및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 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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