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①** 사행기구 제조업자 및 사행기구 판매업자(이하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를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에 대하여 품목마다 해당 제품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는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28a8c91 -
2020-12-22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97a890 -
2018-09-18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83ad872 -
2017-07-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33ee2e -
2016-12-27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b760967 -
2015-07-20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7a48804 -
2014-11-19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ec4fe07 -
2013-03-23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52d3fde -
2011-09-15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699108 -
2011-08-04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7e072ca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