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ㆍ판매 등 <개정 2011.8.4>

제16조 (표시기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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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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