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ㆍ판매 등 <개정 2011.8.4>

제17조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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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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