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1.8.4>

제27조 (청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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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민법」에 따라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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