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설기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28a8c91 -
2020-12-22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97a890 -
2018-09-18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83ad872 -
2017-07-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33ee2e -
2016-12-27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b760967 -
2015-07-20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7a48804 -
2014-11-19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ec4fe07 -
2013-03-23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52d3fde -
2011-09-15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699108 -
2011-08-04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7e072ca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