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허가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 범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28a8c91 -
2020-12-22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97a890 -
2018-09-18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83ad872 -
2017-07-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33ee2e -
2016-12-27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b760967 -
2015-07-20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7a48804 -
2014-11-19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ec4fe07 -
2013-03-23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52d3fde -
2011-09-15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699108 -
2011-08-04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7e072ca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