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허가의 요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품을 판매ㆍ선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광 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품을 판매ㆍ선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광 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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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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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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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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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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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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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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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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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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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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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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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072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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