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행행위영업 <개정 2011.8.4>

제9조 (영업의 승계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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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의 시설 및 사행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시설 및 사행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사행행위영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허가의 제한에 관한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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