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제34조의7에서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도 향상,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1.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제34조의7에서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도 향상,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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