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3.8>

제34조의7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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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18, 2025.12.30>

**②**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사업시행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18, 2025.12.30>

**③**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공익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18, 2025.12.30>

**④** 법 제4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공익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18>

1.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지났을 것
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ㆍ건설ㆍ자금조달 또는 운영 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닐 것

**⑤**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2025.12.30>

**⑥** 삭제 <2023.12.19>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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