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44조의4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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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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