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또는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민간투자사업의 설계ㆍ건설ㆍ자금조달 또는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또는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민간투자사업의 설계ㆍ건설ㆍ자금조달 또는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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