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3.8>

제34조의6 (이의신청의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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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2. 이 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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