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3.8>

제34조의5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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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ㆍ공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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