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4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그 방법으로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8e2d5ae -
2026-02-1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97827b3 -
2025-10-0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34cc3b -
2024-03-26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ade847f -
2023-07-18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f229aad -
2020-12-2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35097b8 -
2020-03-3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49e3af4 -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63a11ec -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54b65f5 -
2017-03-2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585363
현재 조문(제3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